4월부터 폐수 배출 사업장 수질 정보 분기마다 공개

이재영 2024. 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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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수질을 분기별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4월 말부터 수질자동측정기(TMS) 부착 사업장 '하루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을 분기마다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TMS 부착 사업장 방류수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24시간 이동평균 값으로 1회를 초과했는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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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항공 사진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수질을 분기별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4월 말부터 수질자동측정기(TMS) 부착 사업장 '하루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을 분기마다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으로 홈페이지(www.soosiro.or.kr/open)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전국에 TMS가 부착된 사업장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하루 폐수 배출량이 200t 이상인 사업장 등 1천67곳으로, 이곳들 하·폐수 배출량이 전체(작년 기준 하루 2천228만2천t)의 96%를 차지한다.

한편 이날부터 TMS 부착 사업장 방류수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24시간 이동평균 값으로 1회를 초과했는지'로 바뀌었다.

종전에는 '1일 연속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초과'가 기준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측정값이 높게 나와 자료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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