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응시생 토익 등 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정연주 기자 2024. 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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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이달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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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전 사전등록 통해 5년간 인정 가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앞으로 공무원·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이달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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