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응시생 토익 등 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무원·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이달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앞으로 공무원·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이달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또 술이네"…박나래 활동 중단 후 '막걸리 학원' 다니자 시끌
- "옷 입으면 안 돼요"…항상 나체로 생활, 태국 '누드 리조트' 어디?
- 차은우 '200억 탈세' 그러면 유재석은?…"100억 벌어 세금만 41억 납부"
- "만취한 아내, 속옷 바뀌어 불륜 확신"…개그맨 이승주 사설탐정 된 사연
- "유부남과 바람피운 장모, 상간녀 소송당해…위자료 대신 내주기 아깝다"
- "결혼 3개월 남편, 팁 주듯 아내 가슴에 돈 꽂아…예물 돌려받을 수 있나"
- 중학생 집단폭행 신고했더니…가해자 부모 "어차피 우리 애 유학 간다"
- 김연아 "'나는 솔로'·'이혼숙려캠프' 오랜 시청자…울면서 봐"
- "버닝썬 재건 꿈꾸는 승리, 캄보디아 범죄 단지 간부들과 함께 파티"
- 김연아 "선수 때 아사다 마오와 인사만…친할 기회 없었다, 은퇴 후에도 못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