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행정제도는...핑퐁민원 방지 출생가구 주택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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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당현수막 난립이 방지되고 행정서식에 이름과 QR코드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우선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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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당현수막 난립이 방지되고 행정서식에 이름과 QR코드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우선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해 1개 추가 설치가능하다.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앞으론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그간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해 해결하도록 한다.
법정민원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이밖에 나몰래 전입신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국민이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6월부터는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이‘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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