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손승환 기자 2024. 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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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서명을 지연 발급하고 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티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에 대해선 즉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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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약 2억6000만원 법정 기일까지 미지급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하도급계약 서명을 지연 발급하고 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티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구두로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제작을 시작한 이후인 2020년 5월까지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억5931만원을 법정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대금 지연이자 1760만원 및 잔여 하도급대금 1억7060만원은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에 대해선 즉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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