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수험생도 5년 전 어학성적 활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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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 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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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시
토익, 토플 등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대상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 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에게도 해당된다.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단, 어학시험 기간 연장의 구체적 도입시기는 지방공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채용시험 실시 지방공공기관으로 문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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