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개정안 입법예고

김혜경 기자 2024. 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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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 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했으나, 이를 폐지해 지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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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시대의 주도적 추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의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를 위해 일부 지역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월7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 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했으나, 이를 폐지해 지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해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각종 기구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폐지해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관련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대구, 울산, 충북, 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상당)에서 소방감(2급상당)으로 상향한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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