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순환경제' 규제 풀린다…폐기물 저감 등 검증 지원

성소의 기자 2024. 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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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 융합, 금융혁신 등 7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인데 이번에 순환경제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을 줄이거나 재활용·재사용하고 폐자원을 관리하는 등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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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저감·재활용·재사용 및 폐자원 관리사업 대상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지원…1.4억 사업비 지원도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 융합, 금융혁신 등 7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인데 이번에 순환경제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을 줄이거나 재활용·재사용하고 폐자원을 관리하는 등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폐수·약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는 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이 쉽게 이뤄지도록 개선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상 사업에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가 지원되고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4000만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도 제공된다.

참여 신청접수는 오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원에서 전화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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