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연 4차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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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을 '기존 3시간 평균치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이상'으로 바꾼다고 1일 밝혔다.
수질 초과 판단기준 변경은 폐수처리공정에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 안정화에 최대 24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기존 연 1회 공개되던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는 4월 말부터 연 4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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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을 '기존 3시간 평균치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이상'으로 바꾼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질 초과 판단기준 변경은 폐수처리공정에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 안정화에 최대 24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기존 연 1회 공개되던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는 4월 말부터 연 4회 공개된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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