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폐수처리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年1회→4회 공개

성소의 기자 2024. 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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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질 오염물질 측정자료의 공개범위와 횟수가 확대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21년부터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 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한 차례 집계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말부터 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수질 오염물질 측정값과 배출량 정보가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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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올해부터 수질 오염물질 측정자료의 공개범위와 횟수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연간 단위로 집계해 1년에 한번 공개했지만 오는 4월 말부터는 하루 단위로 집계하며 공개범위도 연간 4회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물환경 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 또는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과 폐수 배출 사업장(1만9807곳)의 5.4%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곳에서 배출되는 하루 폐수량은 전체 배출량(2282만2000톤)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21년부터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 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한 차례 집계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말부터 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수질 오염물질 측정값과 배출량 정보가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된다. 측정 범위도 1년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바뀐다.

공개되는 수질 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4개다.

수질 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은 사업장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수질 원격 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판단기준은 완화됐다.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로 바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사업장의 현실도 합리적으로 반영해 물환경 관리 제도를 더욱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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