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줄고, 출생가구 취득세 감면…새해 바뀌는 제도는?
핑퐁민원 방지 위해 행안부 장관이 소관 지정
100만원 넘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상향해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걸리던 정당 현수막이 줄어든다. 옥외광고물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되면서다.
출생 가구의 취득세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새해 변화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1일 소개했다.
이달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행정서식에는 이름과 QR코드가 부여된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QR코드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돼 행정서식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쉽게 알려준다.
또 부동산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납부가 편리해지도록 제도가 신설된다.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소액 납세자 부담은 완화된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속하게 지원한다.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서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2월에는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기한이 규정돼있지 않았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규정한다.
5월부터는 핑퐁민원이 방지된다. 그간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해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법정민원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재외국민 출국 신고 등 오프라인에서만 발급·신고 가능한 행정서비스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6월에는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다.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나몰래 전입신고'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서명과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실시된다.
또 상반기 중에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안부의 안전신고시스템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훈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민방위 훈련은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확대된다. 국민이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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