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재로 백판지 만드는 시설에 규제 면제된다"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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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원 이용 및 폐기물 순환과 관련한 신산업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의 아이디어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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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경제 규제특례' 시행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환경부 부대행사로 열린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선도사례 구축과 글로벌 확장을 위한 MOU에 참석했다. (환경부 제공) 2023.12.10/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자원 이용 및 폐기물 순환과 관련한 신산업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의 아이디어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1회 연장을 포함해 최대 4년간 실증사업이나 임시허가를 지원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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