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2024년 챙겨야 할 경제 꿀팁은?

김정규 기자 2024. 1. 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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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올 한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경제 꿀팁’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정책은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공을 시행하는데,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겐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맞벌이 기준은 완화되고,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또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보다 앞서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6천100만원,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빌려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오는 2월부터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 프로그램’에 약 1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187만명이 대상으로 1인당 평균 85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신설돼,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천25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상반기 별도 공고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 줄 전망이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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