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사망

김소연 2024. 1.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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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말기 암 진단으로 형집행정지 중이었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사망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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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사진=연합뉴스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말기 암 진단으로 형집행정지 중이었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사망했다. 향년 80세.

만민중앙교회 측에 따르면 이 목사는 80세 나이로 지난 12월 31일 숨을 거뒀다. 만민중앙교회 이수진 당무직무대행은 이날 생중계된 온라인 예배에서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11시경 기도처에서 소천하셨다"고 말했다. 이수진 당회장직무대행은 이재록의 딸이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후 3월에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해 치료를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 목사는 13명의 신도와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세웠지만, 반기독교적 행위와 발언 등으로 소속 교단이었던 예수교대한성결교단에서 1990년에 이단으로 규정됐다. 또한 자신의 종교적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여성 신도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의 범행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도 다뤄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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