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이선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2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손봉석 기자 2024. 1. 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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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민인권단체 인권연대가 민주당인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선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연대는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희수 변호사(前 검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노정렬 개그맨,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배우 이선균이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라는 처벌 규정이 있고, 학계와 단체가 10년 넘게 문제제기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끊이지 않고 남발되고 있다. 특히 이선균씨의 경우 수사기관이 내사 단계부터 흘리고, 언론이 생중계하듯 보도했다”며 “이선균씨는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오는 등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여간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아닌 유흥업소 실장과의 사적 통화 내용이 주요 뉴스로 나오는 상황에 내몰린 점 등에서 그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성훈 박사가 쓴 보고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40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 조사 중 사망한 사람은 무려 83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 보고서는 “가장 큰 원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가혹행위와 모욕 주기, 사생활 침해 그리고 언론에 흘려 ‘망신 주기’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 오래전 국책 연구기관이 보고서를 썼고, 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생사람 잡는 반인권적 수사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인권연대는 “이선균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이씨 변호인은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거부했다. 경찰청 훈령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6조)을 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처를 하도록 한다. 규칙대로라면 폴리스라인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였다”며 “이선균씨 혐의의 증거는 신뢰성이 의심되는 유흥업소 실장이란 사람의 진술이 유일하다. 몇 번 검사해서 음성이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3차 소환 때도 포토라인에 서야만 했고, 19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장시간 조사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이씨의 변호인측은 경찰이 변호의 기회를 2시간밖에 주지 않았다고 밝혀 경찰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공표하고, 수사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권연대는 또 “지금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저열한 유튜버와 KBS는 이선균씨의 사생활 통화내용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공중파인 KBS는 왜 미확인의 의혹만 부풀리는 내용을 주요뉴스로 보도했을까? 조선일보는 어떻게 유서를 입수했고,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보도했을까?”에 대한 문제도 토론에서 다룰 것이라며 “이러한 여러 의문과 문제점에 관해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선균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임계점까지 몰아가는 수사.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야만의 시대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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