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범' 신상 밝힌 유튜버 "범죄자 들추면 마녀사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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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사망한 배우 고(故) 이선균(48)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여성의 신상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채널 커뮤니티에는 "OOOOO 마담 김OO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95년생, 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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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사망한 배우 고(故) 이선균(48)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여성의 신상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채널 커뮤니티에는 "OOOOO 마담 김OO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95년생, 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글이 게재됐다.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이 게시글을 통해 박씨 얼굴이 노출된 사진 3장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박씨는 유흥업소 실장 김씨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선균을 협박해 총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선균 측은 박씨에게 5000만원, 김씨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신상이 공개되자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사적 제재를 언급한 한 언론 기사를 올리고 "박씨가 건네준 녹취록 받아서 언론이 공개한 건 공적 제재였나"라며 "유명인 포토라인에 세워서 사생활 다 까발리고 앞다퉈 기사 낸 것은 정당하고 공정한 언론의 순기능이고, 유튜버가 범죄자를 들춰내고 비판하면 마녀사냥이냐"고 썼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는 "(언론은) 무죄 추정 원칙 지키셨냐"거나 "(언론 보도는) 피의사실공표죄 해당 안 하나"라고 물었다.
형법 제126조에 따라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 등 범죄 수사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할 때 적용하는 혐의다. 이 때문에 그 적용 대상 또한 검찰·경찰 등에 한정된다.
지난달 28일 박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이선균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실장 김씨와 박씨에게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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