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설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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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설을 앞두고 선사들이 선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했는지를 살핀다.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 선원정책과 측은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선원과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사의 체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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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상황 드러나면 검찰 입건 등 강력한 조치 취하기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설을 앞두고 선사들이 선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했는지를 살핀다.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 조직은 앞으로 임금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를 이행한다. 또 체불 임금이 있으면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할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이다. 외국인 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해수부는 임금 청산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법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 출국 정지, 검찰 입건, 송치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임금 체불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홍보에도 나선다. 만약 선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하면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이는 보험업자, 공제업자, 기금운영자 등이 선박 소유자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부산에 있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051-996-3647)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국번 없이 132)을 통하면 소송과 관련된 각종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매년 설이나 추석 등이 임박하면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석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60곳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35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7억 원가량을 선원 89명에게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해수부 선원정책과 측은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선원과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사의 체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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