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행인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이기영 2024. 1. 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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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원주시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40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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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없다"
▲ 뺑소니. 그래픽/한규빛

원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12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원주시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40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사고 지점으로부터 3㎞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주거지를 확보하고 같은달 28일 오전 0시 19분쯤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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