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 개량 전에는 신고해야…농지법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지를 깎아내거나 더 쌓는 등 개량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등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당국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행위자뿐 아니라 농지 소유자, 관리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지를 깎아내거나 더 쌓는 등 개량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등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약 1년 뒤인 내년 1월 3일부터는 농지 개량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당국으로부터 공사 중지,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게 된다.
또 농지 전용 시 토지 소유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당국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행위자뿐 아니라 농지 소유자, 관리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 재배사가 포함된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