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무이자 대출 대상 확대

김나연 기자 2024. 1. 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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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정부의 대학 학자금대출 금리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7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은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된다.

1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97%보다 3.27%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1년 1학기부터 7개 학기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동결한다”고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상환기준소득을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에서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대출을 갚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상환기준소득이 오르면 상환 시기도 늦춰진다.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인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고물가로 학업을 유지하기 힘든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에서 400만원(학기당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계속 시행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이용하길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3일부터 6월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되며, 2024학년도 2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은 오는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오는 5월16일까지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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