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싼 이자 대환대출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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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 소비자의 시각에서 시장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범위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연 7%이상 대출은 5.5% 금리 대출로 낮춰주는 등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1월 중에는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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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금리 5.5%↓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 소비자의 시각에서 시장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범위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연 7%이상 대출은 5.5% 금리 대출로 낮춰주는 등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 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 '늘리고'
1일 금융위의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로 늘어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한다.
1분기 중으로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늘리고, 금융비용은 줄인다.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된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라 신보의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존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2분기 중에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도 실시한다.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올해 10월)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 부담을 덜어준다.
◇편리한 금융…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는 편리한 금융 이용과 투자자·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1분기 중에는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한다.
이어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9월에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 규제 합리적으로 손질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 손질한 금융 규제도 실시된다. 1월 중에는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회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는 면제된다.
2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늦어도 3월까지는 금융사가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 전환도 시행될 예정이다.
◇'훨씬 투명한 금융' 목표…금융권 책임 강화
아울러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마련한 방안들도 올해 속속 시행해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1월 중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 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 역시 강화된다.
올해 2분기부터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반기 중으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과 향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하반기 중으로는 금융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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