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잔금일 직전 세입자 갱신요구…대법 "지급 거절 정당"

장우성 2024. 1. 1.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도일(명도일)이 다를 때 잔금 지급 전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고 B 씨는 등기서류를 공탁하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 씨가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B 씨는 아파트를 실제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사유' 있으면 의무 이행 거절 가능"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를 때 잔금 지급 전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도일(명도일)이 다를 때 잔금 지급 전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2021년 4월 22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인도일은 12월로 계약했다.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세입자 C 씨가 잔금지급일 무렵 갱신을 요구하면서 복잡해졌다.

A 씨는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고 B 씨는 등기서류를 공탁하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2021년 4월 22일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은 부당하고 B 씨의 계약 해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법은 선이행의무를 진 당사자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기면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 씨가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B 씨는 아파트를 실제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세입자 C 씨의 갱신요구는 아파트를 실제 넘겨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현저한 사유'가 생긴 셈이어서 잔금 지급 의무 거절이 정당할 수 있다고 봤다. 잔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한 B 씨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원심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