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해마다 159명꼴…'롤스로이스남' 마약 건넨 의사도 불법촬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의 마약 공급책이었던 성형외과 의사가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됐다.
이처럼 의사 집단에서 해마다 159명꼴로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스1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에 이르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의 마약 공급책이었던 성형외과 의사가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됐다. 이처럼 의사 집단에서 해마다 159명꼴로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스1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에 이르렀다.
연간 159명꼴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해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이 80명(10.1%),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가 19명(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5명(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더라도 의사면허 유지가 가능했다.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인이 의료법 외의 범죄를 저질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면허 취소 조항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현무도 감출 수 없었다…10기 정숙 데이트 신청에 '울상' - 머니투데이
- 그릇서 뭐가 나왔길래…'결벽남' 빽가, 서남용 집 갔다가 '경악' - 머니투데이
- 지드래곤, 법무팀과 포옹하며 '활짝'…"9일전 사진, 현재 故이선균 애도 중" - 머니투데이
- (여자) 아이들 미연, 연기대상 무대 사과 "긴장해서 큰일 내버려" - 머니투데이
- 故이선균 협박녀 얼굴 공개됐다…"95년생 미혼모" 신상공개한 유튜버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25억"…최민환, 슈돌 나온 강남집 38억에 팔았다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700원짜리가 순식간에 4700원"…'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 전직 경찰간부 구속 - 머니투데이
- "수능 시계 잃어버려" 당황한 수험생에 '표창 시계' 풀어준 경찰 '감동'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