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해마다 159명꼴…'롤스로이스남' 마약 건넨 의사도 불법촬영

김미루 기자 2024. 1. 1.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의 마약 공급책이었던 성형외과 의사가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됐다.

이처럼 의사 집단에서 해마다 159명꼴로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스1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에 이르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의 마약 공급책이었던 성형외과 의사가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됐다. 이처럼 의사 집단에서 해마다 159명꼴로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스1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에 이르렀다.

연간 159명꼴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해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이 80명(10.1%),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가 19명(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5명(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더라도 의사면허 유지가 가능했다.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인이 의료법 외의 범죄를 저질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면허 취소 조항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