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줄이려고” 마트서 식자재 훔친 50대 식당 사장 징역형

신정은 2024. 1. 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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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식자재를 훔친 50대 식당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32차례에 걸쳐 춘천시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 마늘, 고추장 등 12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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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식자재를 훔친 50대 식당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32차례에 걸쳐 춘천시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 마늘, 고추장 등 12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실을 줄여보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발각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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