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생 대응 정책 확대…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등

정재훈 2024. 1. 1. 0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자보건사업에 1616억원 편성
주요 사업의 소득기준·거주제한 폐지
(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본인부담금의 90%)까지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1000만 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1월부터 폐지한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는 내용을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 원 늘어난 총사업비 1616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11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도 6만54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125명 감소했다”며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득기준·거주제한 등 장애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