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출산율' 올해 반등할까…저고위, 이달 중 대책 발표

권지원 기자 2024. 1.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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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사회고령위원회, 이달 중 저출산 대책 발표
육휴급여 상한 인상 카드 '만지작'…재원 조달 고심
전문가, 소득보존 강화·사후지급금 폐지 등 제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 및 인구정책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출산율이 끝없이 추락하면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상한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등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관건은 재원 확보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달 중으로 일·가정 양립에 핵심을 둔 저출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월에 일·가정 양립 대책에 초점을 맞춰 경제계와 회의를 할 예정이다. 경제계에서 가족친화 경영실천 선언대회 등을 발표하고, 저고위에서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총 인구가 50년 후 2072년에 3622만명까지 떨어진다는 통계청의 추계까지 나오면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활성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기업 문화와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은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 1순위로 '육아휴직급여 인상'(28.9%)을 꼽았다.

이어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 대한 보상지원'은 17.0%, '육아휴직 미허용 등 불이익 시 처벌 강화'가 15.6%, 사후지급금 폐지 11.0%, 육아휴직기간 연장 9.8% 등의 답변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발표한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의 경우,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저고위는 현행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일괄 지급하는 '사후지급 제도'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자동개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활용 활성화를 위해 소득 보장 강화 방안, 유연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육아휴직 제도는 이제 출발에 불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탄력 근무 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육아 휴직은 보통 서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육아휴직은 가능하면 짧게, 육아 근로시간 단축은 길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육아휴직이 잘못 확대가 되면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저고위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부모의 경력단계와 자녀의 연령특성에 따라 정책을 설계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에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보전'을 높이고, 사업주에는 인력공백 지원을 진행해야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80%여서 급여 수준이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존재하고, 급여 상한액과 제외된 사후지급금까지 고려할 때 임금의 30%도 안 된다"면서 "실질적 급여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이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사후지급금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이다. 육아휴직 급여만 놓고 보더라도 고용보험 재정은 부족한 상황이라 저고위는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폐지 및 급여상한 인상, 자동육아 휴직 개시 등은 여러가지 재원 방안도 담겨야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언제 시행될 지) 말할 수 없다"면서 "재원 확보까지 포함해 부처와 협의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육아휴직을 지원)했지만 조세 기반으로 하거나, 따로 기금을 만든다는지 등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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