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피해 미국인들이 북한에 손해배상 추진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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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하마스의 공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소송에는 하마스 대원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죽거나 다친 미국인 피해자와 유족 약 1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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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수천만~수억 달러 예상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하마스의 공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는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가 북한에 의해 고의적, 의도적으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는 "북한은 자국 무기가 이란에 가고, 이란은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단 한 번도 이란에 하마스로 무기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없는 만큼, 북한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하마스 대원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죽거나 다친 미국인 피해자와 유족 약 1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마스의 공격에 의해 주거지가 파괴되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도 소송에 참여하는 데다, 하마스에 억류 중인 인질 가족들도 향후 소송에 참가할 예정이라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배상 요구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VOA는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1인당 수천만 달러에서 최대 수억 달러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자국 법원에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북한 등 테러지원국은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라 제소가 가능하다. 북한은 미국 정부에 의해 1988년 처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해제됐다가 2017년 11월 재지정됐다.
앞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는 북한의 유탄발사기인 F-7, F-7의 로켓 추진체를 탑재한 대전차 로켓 등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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