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0.5억 청년통장’으로 환승?…새해 혜택 더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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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최대 1천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오는 3월부터 돌아옵니다.
이에 맞춰 후속 출시한 청년적금 '청년도약계좌'도 혜택을 강화하고 있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은 새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면 407만원 더 쥔다
오늘(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약관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금으로, 월 최대 납입 한도는 70만원입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환급금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일시 납입을 허용하는 겁니다.
예컨대 만기환급금 1천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18개월차(1천260만원/70만원)까지 납입해 온 것으로 간주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갈아타기를 한 뒤 5년의 만기를 다 채울 경우,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적금 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일시 납입 후 청년도약계좌(연 5%)의 만기환급액은 비과세 혜택과 지원금을 합쳐 4천940만원입니다.
반면, 비과세 혜택과 지원금이 없는 일반저축(연 3.4% 가정)의 만기환급액은 4천533만원으로, 청년도약계좌가 407만원 수익을 더 본다고 추산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때는 고금리 혜택 속에 내집 마련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만기 환급금의 일시 납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 청약통장은 현재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0.2%p 높은 최대 연 4.5%의 이자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입니다.
월 납입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일시 납입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환급금 5천만원 가량을 한 번에 부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청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준비 중입니다.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최대 80%를 만기 40년에 2.2% 수준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대출 조건에는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과 1천만원 이상의 납부 실적이 따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처럼, 일시 납입 시 납입 회차를 환산해 준다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와 함께 청약의 문도 두드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하지만 5년이란 만기는 고금리·고물가로 저축여력이 떨어진 청년들에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를 반년 남긴 시점까지 80만4천명이 중도해지 했습니다.
전체 가입자 287만명 중 28%, 10명 중 3명 꼴로 이탈한 겁니다.
청년도약계좌도 출시 넉 달 만에 2만3천명이 중도해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중도이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컨설턴트의 1대1 무료 컨설팅을 통해 신용과 부채관리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정부 지원금이 일부 차감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금원은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1인 가구 청년들에 대해선 가입 신청 후 계좌개설까지 소요 기간을 2주에서 3영업일로 대폭 단축해 가입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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