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레이스 보름 뒤 개막...한반도 격변 오나
[앵커]
2024년 새해 미국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미국 대선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미국은 아직 새해가 밝기 전이죠. 1월 중순부터 대선 경선이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지금 워싱턴은 12월 31일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보름 뒤인 1월 15일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경선이 막을 올리고 여름에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진 뒤 11월에 대선 본선이 치러집니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유력합니다.
역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과 최악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비호감 대결'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인들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디디 워커 /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 노인이 아닌 젊은 리더를 바랍니다. 폭동을 선동한 사람도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어느 정당도 젊은 리더를 키우는 것 같지 않아요.]
[로니 / 워싱턴 DC :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지만 저는 민주주의 정책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조 바이든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에는 공화당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이 약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와 헤일리가 33대 29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경선 초반 헤일리의 위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입증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주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최근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의회폭동 사건을 선동하고 가담한 점을 들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전히 14개 주에서 트럼프의 출마 자격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결국엔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다 보셨잖아요. 수정헌법 14조(내란범 출마 제한)을 적용할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트럼프는 내란을 지지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 이제 공화당이 단결해 부패한 바이든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는 데 우리의 힘과 자원을 집중할 때입니다.]
트럼프는 이 밖에도 법원 네 곳에 기소된 상태여서 올해 재판 결과도 대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출마에 문제는 없겠지만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도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데다 아들의 비리 사건이 의회에서 조사 중이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제3 후보가 바이든의 표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네, 실제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 동맹에 대한 입장 등에서 바이든과 정반대여서 만약 재집권할 경우 격변이 예상됩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압박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북한 김정은의 어제 발언이 트럼프 당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을 외신들은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선 본선까지는 열 달 정도 남았고 변수도 워낙 많아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해 결국엔 바이든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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