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없는 건가”…복도에 현관문 설치하고 꽃도 키워 ‘불법개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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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점검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복도를 개조해 사유화한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불법 증축이라고 말 많았던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복도창에 통유리를 넣고 화분을 키우는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조명을 달아 테라스로 등 다른 리모델링 사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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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불법 증축이라고 말 많았던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과거 복도식 아파트의 가장 끝 세대에 거주하던 A씨가 현관문 앞 복도에 중문을 달아 리모델링한 과정을 공개한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복도식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례가 담겨 있다.
게시글 내 첨부된 사진을 보면 A씨는 복도에 현관문을 설치하고, 기존의 현관문을 중문으로 바꿨다. 복도 바닥에는 타일을 깔고 창호 교체 공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신발장을 들이니 공용 공간인 복도가 개인의 현관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복도창에 통유리를 넣고 화분을 키우는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조명을 달아 테라스로 등 다른 리모델링 사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원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지만 합본이 남아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도 합법적 수준에서 벗어난 증축·개축·대수선 행위는 위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하면 공동주택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증·개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불응 시 이행강제금은 물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소방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용주택 복도에는 적치물을 쌓아 두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며 “비상계단이나 소화전이 없는 위치라고 해도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로 불법 행위가 난립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복수의 지차제들은 전수조사 후 불법용도변경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사전통지와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초 자체감사를 통해 외문 설치 세대가 많은 아파트를 발견해 자진 철거를 명령한 바 있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문제를 따져보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안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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