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시작
한국이 1일(뉴욕 현지시간) 0시부터 2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한국이 안보리에서 활동하는 것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11년 만이다.
안보리는 유엔 기관 가운데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경제제재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 대표적이다. 안보리는 전 세계의 무력분쟁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을 다룬다. 지난해 안보리에서 논의된 의제는 약 60개이다.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 결의안도 안보리 담당이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지닌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과 선거로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뤄져 있다. 15개 이사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외교부는 1일 자료를 내고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안보리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을 다룰 때도 한국은 차기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옵서버(참관자)로서 참여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향후 2년간 결의안도 직접 제출하고 결의 내용도 논의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의장국이 되면 회의 소집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을 포함해 국제문제 관련 논의에 직접 관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대국 간의 반목으로 안보리가 기능부전에 빠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러시아의 반대로, 이스라엘·하마스 결의안은 미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것이 단적이다. 유엔의 권위 추락과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보리의 이 같은 상황은 역설적으로 비상임이사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비상임이사국이 상임이사국을 중재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례가 더 많아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 교전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첫 결의안도 비상임 이사국인 몰타가 제출하고 브라질이 중재했다.
외교부는 “상임이사국간 갈등과 진영 대립 등으로 안보리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안보리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과 같은 선출직(비상임) 10개국이 뜻을 모아 상임이사국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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