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②각종 특화사업 추진…재정권 확보 과제(끝)

김동철 2024. 1.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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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이동체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전북연구원 "인구 18만명 유입 효과" 예측

[※ 편집자 주 = 전라북도에 특별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의 통과 의미와 특례 내용, 과제를 점검하는 기획 기사를 두 꼭지 송고합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각종 특례를 통해 전북 특화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하는 131개 조문의 개정안은 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우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런티어(개척)'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별법상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가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주도로 이뤄진 제주·세종과 달리 상향식으로 추진한 '도민 중심' 특별자치도로서 시작하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은 어떻게 변화할까?

우선 법안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생명경제도시'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비전 실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별법 개정으로 333개 특례를 부여받으며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기반을 갖췄다.

농생명산업지구를 통해 '농생명산업'이 특화 발전한다. 지구 내에서 농림부 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전북이 이양받아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특화산업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이 집적화한다.

특히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권한도 전북지사에게 이양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문화관광산업' 분야에선 전북의 우수한 문화자원 활용이 고도화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북의 다양한 유·무형의 원천 콘텐츠가 집약된다. 나아가 국제 K-팝 학교 설립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뷰티, 패션, 영상, 공연 등 연계 산업까지 확장된다.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통해선 문화·휴양·복지단지 활성화를 통해 오랜 규제로 묶여 있던 산악지역에 활력을 주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동행 적금 가입한 전북지사 [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령 친화 산업복합단지' 특례를 통해선 산업 동력의 새 축이 생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은 전국 최초로 복합단지를 조성해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고령 친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고령인구 돌봄과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미래 첨단산업' 특례로 전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융복합산업, 수소 중심도시, 이차전지, 무인 이동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전북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간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 기업 육성·집적화가 가능해지고 고부가가치 핀테크 산업을 미래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키워 디지털금융 거점으로 조성된다.

또 '민생특화산업' 특례로 지역중소기업 제품·지역 농산물 우선구매, 수산 종자산업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된다.

3대 기반 특례로는 첫째, 전북 특성에 맞는 단지·특구·지구 지정으로 산업인프라가 구축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14개 단지·특구·지구를 지정,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한다.

둘째, 안정적 인력확보 기반이 마련된다. 농생명 산업지구 등 4개 특화지구에 외국인 체류 기간을 별도로 지정해 인력난 해소와 지역 산업계의 중추적 인재로 정착이 가능하게 되며, 새만금 고용 특구 지정과 고용서비스 전문기관 설치로 우수 노동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역대학과 협업한 지역특화형 인재 양성 등 기업의 인력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

셋째, 핵심 산업에 꼭 필요한 제도적 특례도 실행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등은 전북형 지구·단지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전북도는 "131개 조문 가운데 전북만의 특례가 다수 담겨 산업화에 뒤처진 전북이 획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북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은 이 특례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2040년에는 인구 18만명의 유입 효과와 지역내총생산(GRDP)이 8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북특자도가 안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 자치권의 기존 법령과 조율 등이 과제다.

전북특별법 1편 4조(국가의 책무) 3항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이어서 정부의 실질적·실효적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만약 예산 확보가 터덕거리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법에 강행 규정으로 재정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해 지방교부세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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