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①128년 만에 명칭 변경…새 도약 전기

김동철 2024. 1.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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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중 네 번째, '프론티어' 특례 중심 실질적 권한 부여
독자권역 지위 법적 인정…행정·재정적 우선 지원

[※ 편집자 주 = 전라북도에 특별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의 의미와 특례 내용, 과제를 점검하는 기사를 두 꼭지 송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의 설명하는 김관영 전북지사(가운데) [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공식 공포됨에 따라 128년간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시작된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것이다.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독자권역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무엇보다 미래 특화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특별자치도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을 뜻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아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하게 된다.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해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부여됐다.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갖췄다.

특별법에는 전북의 지역·역사·지리적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개척)'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 K-팝 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기술 진행 등이 대표적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특자도로 전환되면서 정부 직할로 위상이 강화된다.

특별한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으면서 수도권과 영호남,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 등 이른바 '4단 차별'을 극복하는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의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변경된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설명하는 정운천(왼쪽), 한병도 의원 [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특별법은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

이 밖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그간 인구 감소와 초광역 정책지원에서 소외됐던 전북도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체 소외 극복을 위해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낼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여야, 도가 한 마음으로 뭉쳐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어낸 그 결실을 도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성공적 정착을 약속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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