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증권] 주식양도세 50억 미만 비과세… 공매도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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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을 50억원 넘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낸다.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등 증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를 예고한 데 이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증시로의 투자자금 유입이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704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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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를 예고한 데 이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증시로의 투자자금 유입이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이날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 양도세는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분류하고 이들이 이듬해에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 한 종목을 일정 금액 넘게 갖고 있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코스피는 1%)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25%다.
이번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보유금액 기준이 5배로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 큰손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보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7045명이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0.05% 규모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사례는 세 번 있었다. 이번이 역대 네 번째 사례다.
과거에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발병 시기 등 모두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증시가 폭락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초석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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