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새해 내집마련 권하지 않지만…사야한다면 ‘이것’ 주목”
올해 국내 주식시장 전망은 지난해보다 한층 긍정적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회복세가 완연함에 따라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시장 금리 안정세로 미래 기업 이익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불황형 안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다 부동산 거래량 회복도 쉽사리 점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유망 신규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지난해 대비 상향했다.
31일 매일경제가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올 한 해 코스피 전망치를 질문한 결과 평균 2260~279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2180.67~2668.21포인트를 오갔는데, 주가지수 상하단이 모두 상향 조정된 것이다.
국내 대표 거시경제 분석 전문가로 꼽히는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올 상반기에 재고순환 사이클이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상승세를 기대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과 더불어 주경기 사이클 하강, 내년 증세 이슈 등이 방향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는 반도체가 꼽혔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대규모 감산을 시행하며 공급 축소 효과가 발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기대된다”며 “메모리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보다 명확해진다면 국내 반도체 업종 이익의 우상향 방향성이 뚜렷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변화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배당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늦출 것을 권고했다. 대다수 기업 주총은 3월에 예정돼 있다. 기업 주총에서 결정된 배당액을 살펴본 뒤 배당액을 감안해 투자자가 주식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배당주 위주 가치투자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공매도 금지’에 따른 테마주 급등락 가능성은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할 대목이다. 이유없는 ‘묻지마 상승’과 급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내 ‘상투’를 잡는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불황형 안정세’가 예상된다. 전세시장 안정에 따른 집값 상승 요인과 거래량 감소라는 집값 하락 요인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며 부동산 시장 심리가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투자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지난해 말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감지됐다. 무주택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추천받은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청약’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을 노려보라는 것이다.
급매물 매입이나 경매를 통한 주택 매입도 고려할 만 하다. 다만 경매는 절차 자체가 어려워 일반인 접근성이 좋지 않은 만큼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올해 서울에서는 좋은 입지를 갖춘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대거 등장한다. 서울 강남권에서만 청담동 ‘청담르엘’,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반포동 ‘신반포메이플자이’,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등이 분양에 나선다. 비강남권에서도 ‘마포자이힐스테이트’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등이 올해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지역 핵심 단지들이 줄분양에 나선 가운데 수요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하면 최근 분양가 상승 여파로 ‘로또 청약’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남 3구에서 후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건설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시장 예상보다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김대은 기자·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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