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세금] 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가업 승계 한도 120억 상향

이남의 기자 2024. 1.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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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 증여세 기본공제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실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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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상속공제와 과세제도도 늘어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과 함께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 증여세 기본공제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실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에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된 출산지원금도 금액을 늘렸다. 현행 첫째와 둘째 각각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둘째부터 가산율을 적용, 20만원까지 공제금액을 확대했다. 셋째 출산 시 30만원 공제는 현행을 유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은 줄였다. 기업 소유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를 조정했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5%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10%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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