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새해 값진할인’...코스트코는 쉬고
대형마트 업계가 2024년 ‘청룡의 해’ 새해 벽두부터 ‘값진’ 할인경쟁이 펼쳐진다.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2024년 갑진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대형마트 업계가 새해 첫날부터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선다. 고물가 시대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해 먹거리 위주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새해 첫날 1일 신선·가공식품 등을 최대 50%, 1+1 할인 판매한다.
1월 1일 단 하루 동안 브랜드 한우 전 품목과 일반 한우 등심·채끝을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50% 할인해준다.
샤인머스캣(1.5㎏)은 1박스에 1만3900원, 바로이쌀(10㎏)은 1만9900원, 프리미엄 생연어초밥(10입)은 50% 할인한 6990원에 판매한다.
브랜드·가격 관계없이 봉지라면 전 품목 대상으로 3개 골라담기 9900원, CJ·오뚜기 즉석밥 전 품목 대상 40% 가격 할인, 스낵류 전 품목 대상 2+1 행사 등을 선보인다. 오는 1월 4일까지는 브랜드 한우 전 품목(냉장)을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40% 싸게 판다.
롯데마트는 새해 1월1~3일 전국 모든 지점에서 새해 ‘값진 행사’를 진행한다. 설날 대표 음식인 떡국 재료를 평소보다 반값에 파는 것이 대표적이다.
1등급 한우 사태, 목심 국거리용(100g)을 행사카드 결제 시 평소의 반값인 2990원에 내놓고, 1등급 한우 양지 국거리용(100g)과 호주산 살치살 국거리용(100g)을 각각 5936원, 4655원에 30% 할인 판매한다. 스테이크로 즐기기 좋은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은 1월1일 반값에 한정 판매한다.
과일은 딸기 전 품목에 대해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2000원씩 할인해주고, 필리핀산 바나나(2.1㎏)는 4990원에 내놓는다.
또 크런치 콘소메 치킨(팩)과 큰 치킨(팩)도 각각 4000원 할인해 1만1900원, 1만900원에 선보인다. 대용량 상품으로 기획된 온가족 모둠초밥(30입)과 랍스터 파티팩은 각각 1만9900원, 2만3900원에 판다.
홈플러스도 새해 첫날 ‘반값 하나 더 데이’ 행사에 나선다.
1일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100g)과 호주 청정우 꽃갈비살(100g)을 반값 할인 판매하고 킹크랩·점보 킹크랩(2㎏내외, 2.4㎏내외), 자숙 랍스터(500g내외), 대게(1㎏ 내외), 데친 문어(100g)도 50% 싸게 판매한다. 스위티오·감숙왕 바나나는 40% 할인한 3590원에 살 수 있다.
봉지라면(30종)과 비스킷·파이(20여종)는 3개에 9900원에 내놓고 홈플러스시그니처 홈밀·팜앤들·애슐리 밀키트 8종은 5000원 할인한 8990원부터 선보인다.
'CJ·오뚜기 우동·떡볶이·라볶이 5종' '오뚜기·동원 양반·청정원 곰탕' 등은 1월 1일까지 1+1 행사를 진행하고, '한성·동원·사조·CJ 유부초밥 5종'을 1월 1일까지 1+1으로, 같은 기간 스타벅스 캡슐커피는 2+1으로 판매한다.
한편,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회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무일로 지정,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주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4주 차 일요일인 14일과 28일이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곳도 있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는 새해 첫날과 추석날에도 휴무한다. 그리고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도 휴무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또한 대구, 고양, 울산, 청주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트레이더스·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휴무일,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할인정보 등 소비자들은 궁금한게 많다.
서울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도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의 대형마트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동대문구 대·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체결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다.
구는 2024년 1월 중 대형마트 등의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지역 내 대형마트 2곳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요일에 휴무를 시행하게 된다.
앞서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내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 세 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서초구에서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등 모두 36곳이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처음으로 대형마트 휴무일을 월요일로 바꿨다. 이어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11여 년 만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지정했는데, 주로 한 달에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이 불편하다는 소비자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대형마트 휴점으로 인근 소상공인 매출도 덩달아 감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와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변경 관련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최근 부산시도 대형마트의무 휴무일 폐지 및 휴무일 평일 전환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상당수 시군이 이미 오래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4곳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시군은 고양, 남양주, 안양, 파주, 김포,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여주, 의왕, 과천 등 14곳이다.
고양시 역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도 비슷한 시기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울산시 중구, 남구, 북구는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했다.
제주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매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일부 점포는 2, 4째주 수요일이 휴무일이며 지자체 협의에 따라 기타 요일에 휴무하는 점포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지자체마다 의무 휴무일이 조금씩 달라 잘 챙겨보면 장보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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