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투자 1위도 단연 ‘아파트’…집값급락 후 회복물건 살펴야[새해집값]⑤

신현우 기자 2024. 1.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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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락과 PF대출 부실로 비롯된 부동산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새해 서울 서초·강남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아파트 청약 시장이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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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 후 회복 가장 빠른 상품 선택해야
옥석가리기 심화…아파트 청약부터 경매까지 관심↑

[편집자주] 경기하락과 PF대출 부실로 비롯된 부동산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우하향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분양 시장도 옥석가리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반면 일각에선 올해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리인하 기조와 정부의 규제완화 가능성을 살피며 새로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뉴스1>에선 6인의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갑진년' 부동산시장과 정책 전반을 살펴본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 63아트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2023.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새해에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예상되면서 투자 시 옥석가리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주택부터 토지까지 모든 종류의 물건 가격이 올랐으나 하락 또는 침체기에는 물건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 후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투자 시 가격 하락 후 회복이 빠른 물건을 골라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청약을 포함한 신축·경매 등의 물건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1일 뉴스1이 부동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새해 인기 있을 부동산투자 대상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아파트를 주요 투자처로 선택했다. 이어 신축 마련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아파트 청약이 강조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는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데, 그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으니 투자 대상은 여전히 신축 아파트”라며 “공간의 니즈(needs)가 기성세대와 달라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단지 신축이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분양 시장도 인기일 것”이라며 “내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인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혹은 기존 아파트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여타 부동산 상품보다 해당 상품의 가격 회복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분양가 상한제 단지 관심 클 수 있어…아파트 경매 등도 인기 예상

서울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새해 서울 서초·강남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아파트 청약 시장이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 교수)은 “올해 상반기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지 않고, 입주를 할 수밖에 없다면 매매와 전세 모두 어려워 좋은 가격에 매물(급매 분양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연초 기존주택의 급매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아파트 경매 물건 등에도 투자 대기 수요자의 이목이 쏠릴 수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매를 통한 모든 부동산 유형, 청약(공공 및 분상제 민영 위주)및 분양권, 수도권 및 충청권 토지 등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고금리로 이자가 연체돼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부동산 물건이 많아 열기가 뜨거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나마 아파트 경매·분양·급매물 등 가격 만족도가 높은 상품 위주로 투자는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망 확충 예정지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역세권 선도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돼 있고 주택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 목적의 무리한 추가 구입은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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