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정치의 사법화’가 촉발한 ‘사법의 정치화’… 법원 신뢰 추락 우려/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2024. 1. 1. 05: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6~2023년 대법관 50명 분석
김영란·오경미·전수안 ‘가장 진보’
안대희·김황식·오석준 ‘가장 보수’
임명권자에 따라 판결 경향 달라
갈수록 보수·진보 법관 간극 확대
사법부 판단이 정치인 운명 좌우
대법관 임명 때 중립성보다 ‘코드’
대법관 되려는 후보 ‘선명성’ 경쟁
자신의 진영에 충실한 판결 내려

한국 정치의 굵직한 흐름이 사법부 결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들 대다수가 사법적 문제로 감옥에 가거나 탄핵됐다. 한국 정치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가 맞는 후보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일상화돼 버렸다. 미국에서도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가운데 공석이 생기면 정부 이념 및 정책 지향성과 일치하는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미국은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담당하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극심한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사법의 정치화’에 있다. 사실 우리 체제에서는 낙태나 소수자 우대 정책 등 정책적 함의를 가진 판결을 통한 사회 변화에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미국보다 훨씬 많다.

우선 어느 정부든 지난 정권 인사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적 타격이 커진다. 가령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권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주당에 치명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각종 선거에서 여야의 유불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경우 당선이 취소되거나 의원직 박탈 등 의석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함의가 크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사법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어 충성도 제고를 위해 대법관 코드 인사가 중요할 수 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325건 분석

이 글에서는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25건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대법관별 판결 성향을 추정했다. 분석에 포함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 50명이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 모형’이라는 통계 모형을 적용했다. 이 모형에서는 판결에 대한 주관적 판단 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들을 군집화해 유사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한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관여할 여지 없이 대법관별로 상대적인 판결 성향을 추정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학계와 언론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다. 분석값은 대법관 50명의 평균값인 0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 성향, 높을수록 보수 성향을 의미하도록 방향성을 지정했다.

우선 분석에 포함된 50명 대법관 중 속칭 ‘독수리 5형제’(김영란(-1.585), 전수안(-1.360), 박시환(-1.193))에 속한 3명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오경미(-1.438), 이흥구(-1.082)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됐다.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은 안대희(1.6 48), 김황식(1.359), 오석준(1.003), 민일영(0.803), 신영철(0.729) 대법관 등이었다. 이 중 안대희, 김황식 대법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독수리 5형제 등 역대급 강성 진보 대법관들을 다수 임명한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의식한 임명이 아니었나 추론해 볼 수 있다. 판결 참여 빈도가 아직 많지 않아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이 전체에서 세 번째로 보수적인 대법관이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도’ 지향 대법관 임명 가능성 희박

임명권자별로 나눠 분석해 보면 진보 정부 중 문재인(-0.358)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으며 이어 노무현(-0.117), 김대중(0.032) 대통령 순이었다. 반면 박근혜(0.099), 이명박(0.171)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대법관 판결 경향이 임명권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보여 준다.

문제는 정치 양극화의 극단화에 따른 정치의 사법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사법의 정치화 또한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언젠가부터는 대통령 자신뿐 아니라 친인척, 측근, 참모, 여야 의원들까지 모두 사법적 결정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늘어 최근 들어 정치의 사법화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은 잠재적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치와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성’을 담보하는 대법관을 임명할 동기도 함께 늘어난다. 후보의 중립성이나 전문성보다는 이념적 선명성이 중요한 척도가 되는 듯하다.

잠재적 대법관 후보들 입장에서는 특정 진영에 줄을 서 선명성 경쟁을 벌일 동기가 커진다. 자신이 줄 선 진영의 정부가 들어왔을 때 운이 맞으면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반면 이런 환경에서는 중도를 지향하는 법관이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

●정권 바뀌자 돌아선 ‘변신 로봇형’도

실제로 대법관 성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면 최근 몇 년간 대법관들 간의 판결 경향 간극은 과거보다 커져 양극화가 심화됐다. 가령 그해에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과 보수적인 대법관 간 경향성 차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에는 0.490 정도였던 것이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803과 2.916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정부에서 임명했던 대법관들조차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다가 현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들과 현 보수 대법관들 모두 자신들이 속한 진영에 극도로 충실한 판결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더 많은 대법관들이 예전보다 더 진영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정권이 바뀐 뒤 정권 코드에 맞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변신 로봇형’ 대법관도 꽤 있었다. 한 예로 ‘50억 클럽’ 의혹의 중심인물로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과 2015년에는 0.76, 0.52로 상당히 보수적인 판결 점수를 보였던 권 대법관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8년부터는 0.37(2018년), -0.84(2019년), -1.04(2020년)로 완벽하게 ‘진보’ 대법관으로의 변신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관의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임기제인 우리 대법원 특성상 정권이 바뀌면서 단기간 내에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결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에 걸친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에 따른 것이다. 최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기소된 지 무려 3년 10개월 만에 송철호·황운하·백원우씨 등 핵심 피고인의 선거 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재판 지연의 결정판”이란 평가를 받았다. 사법의 정치화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모든 사회 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많이 보도된 바 있다. 대법원이나 대법관들이 국회나 국회의원들과 동급의 평가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면 너무 나가는 걸까.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