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도 주목한 韓 공매도…배터리 아저씨 격분[최훈길의뒷담화]
전산 시스템 놓고 개인측-거래소 정면충돌
여론 관심 주춤해지자 국회 논의도 공회전
6월말 데드라인, 해외도 韓 논의 향배 주시
‘기울어진 운동장’ 이번엔 제대로 개선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까.”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지시에도 공매도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대로된 공매도 제도개선 없이 시간끌기용 면피성 검토만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토론회를 보면 현재까지 공매도 제도개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항을 거듭하면서 겉돌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쟁점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주춤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매도 금지 데드라인인 6월 말까지 제대로된 제도개선안이 나오기 힘듭니다.
공매도는 국내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만난 위원(commissioner)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를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외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토론회를 총평하자면 ‘불꽃 튀는 갑론을박 토론회’였다고 총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쟁점이 부딪혔는데, 첫째로 ‘실시간 불법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 시스템은 의지만 있으면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으로 걸러주는 대차거래 플랫폼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지요?
△‘대차거래 플랫폼 의무화’가 두 번째 쟁점인데요. 관련 내용은 박순혁 작가가 제안했습니다. 박 작가는 “공매도 주문을 낼 때 무차입인지 차입인지 걸러낼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대차거래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박 작가는 국내 IT회사 트루테크놀로지에서 출시한 ‘트루웹’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는 “2021년 하나증권은 트루웹 도입해 대차거래 전 과정 전산화를 마쳤다”며 “공매도를 활발하게 하는 증권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금융위가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선 이같은 플랫폼 도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차입계약뿐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박 작가가 제안한 대차거래 플랫폼인 ‘트루웹’은 차입 주식 수만 집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기업의 ‘트루웹’ 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다수 투자자가 동일 플랫폼을 사용할 때 독과점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이견이 있다 보니, 분위기가 뜨거웠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이 반복되자 개인 투자자 측 패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순혁 작가는 안 될 이유만 찾고 현실적 어려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지시했는데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안 될 이유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되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고의로 대안을 회피한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거래소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와 거래소 등 제3자가 실시간으로 주식잔고·매매수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역시 곤란합니다. 매매거래 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기관 투자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게 거래소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같은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위법인지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셀프 테스트’로 제때에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관련해 최근에 글로벌 IB가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났지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의결한 결과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는데요. 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가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BNP파리바 110억원, BNP파리바증권 80억원, HSBC 75억원)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15일 금감원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제재 결과입니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구요.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BNP파리바, HSBC를 보면 2021~2022년 국내 증시에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265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지난 3월 외국계 ESK자산운용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38억7000만원 과징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사상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560억원대 규모인데 과징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모두 ‘주문금액 등에 따라 산술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나오는 계산되는 거라 봐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솜방망이 제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구요.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관련해 금융위가 부당 이득의 최대 6배 벌금에 가중 처벌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는 김용민·권성동 의원안을 병합한 내용입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올리는 것, 벌금으로 결정될 시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야 논의가 남아 있어서 최종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부당 이득의 10배로 벌금을 매기거나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논의가 겉돌고 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는 지난달 5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각종 쟁점 법안, 국회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공매도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쟁점 중에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는 상환기간을 ‘90일+알파’로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 측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올해 상반기 제도개선 최종안을 관련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선정돼, 재단 지원을 받아 지난 달에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당시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만났을 때 ‘한국의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 신중하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는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살지, 팔지, 공매도를 할지 모두 마켓에 필요한 절차”라며 “과거에 미국은 경제위기 때에 공매도를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미국 상황은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외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방향도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자금이 오가는 자본시장은 글로벌 추세와 흐름도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때, 우리 정부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국내외 규제의 균형까지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난제일 것입니다.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SEC 위원 지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했으면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향후 6개월간 더 많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번에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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