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고용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

오은정 기자 2024. 1.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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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그동안 엄격한 조건 탓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었던 농업경영주와 농업근로자 모두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비법인)의 농업경영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사실상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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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상시근로자 4인 이하도 가능
경영주 구직급여 요건 현실화
‘특별 가입기간’ 운용할 계획
이미지투데이

농업분야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그동안 엄격한 조건 탓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었던 농업경영주와 농업근로자 모두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업사업장(비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4인 이하 농업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비법인)의 농업경영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사실상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사업자등록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으로도 농업경영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농업경영주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현실화했다. 그동안 현행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농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3·6개월 단위의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했다.

개정안은 농업경영주가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 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업 특례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농업분야 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 가입기간’을 통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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