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 공백’ 탓, 지상파 141곳 재허가 연기

신동흔 기자 2024. 1. 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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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前 위원장 사퇴 영향에 한 달 가까이 전체회의 못 열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연합뉴스

KBS2 TV와 SBS 및 지역 민방, 지역 MBC 등 2023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 사업 재허가를 받지 못한 채 무더기로 유효 기간 종료를 맞게 됐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이후 우려됐던 일부 TV·라디오 방송사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허가 공백’ 상태가 현실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34개 방송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들의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 29일 김홍일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일요일이자 2023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유효 기간이 끝나는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새벽 전격적으로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그래픽=김의균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이상인 부위원장은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徒過)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야당의 이동관 전임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바로 이어진 사퇴의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3~5년 단위로 정부 허가를 갱신하는 방송사들은 보통 유효 기간 종료 이전에 재허가 절차를 끝낸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재적 상임위원 5명 중 이 부위원장 1인만 남아 사실상 한 달 가까이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에 김 신임 위원장 취임 직후 첫 회의 안건으로 지상파 재허가 의결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마저 직전에 취소된 것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김 신임 위원장은 토요일인 30일에도 출근해 자정까지 심사 결과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서둘러 안건을 처리하기보다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펴보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통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방송사 재허가는 의결 과정에서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조건을 빼는 등 방송 업무 전반에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신임 위원장으로선 서둘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일부 지상파방송의 재허가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허가나 불법 상태 방송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방송법뿐만 아니라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16조) 등 관계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방송사와 시청자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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