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야당대표 "5년후 병역의무 재도입해야…최소 7개월"

이율 2024. 1. 1. 0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르쿠스 죄더 독일 기독사회당(CSU) 대표 겸 바이에른주 총리는 31일(현지시간) 독일이 5년 후 최소 7개월간의 의무 복무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죄더 대표는 이날 독일 빌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관점에서 보면 병역의무를 없앤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죄더 대표는 "의무 복무 재도입을 위한 구조와 체계를 맞추려면 적어도 5년이 걸린다"면서 공익근무 의무화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헌법상 도입 관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 우크라 침공에 12년 전 폐지한 병역의무 재도입 필요성 제기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마르쿠스 죄더 독일 기독사회당(CSU) 대표 겸 바이에른주 총리는 31일(현지시간) 독일이 5년 후 최소 7개월간의 의무 복무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르쿠스 죄더 기사당 대표 겸 바이에른 주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죄더 대표는 이날 독일 빌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관점에서 보면 병역의무를 없앤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독민주당(CDU)과 연합해 독일 최대 야당을 구성하는 기민·기사당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최신 여론조사기관 인사의 조사에서 32%로 집권 사민당(15%)의 2배를 넘어선다.

그는 "당시 논거는 유럽에 더는 위협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르다"면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무 복무 재도입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55년간 시행돼온 의무 복무제 2011년 7월 공익 근무제와 함께 폐지됐다.

그는 다만 병역의무가 당장 재도입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죄더 대표는 "의무 복무 재도입을 위한 구조와 체계를 맞추려면 적어도 5년이 걸린다"면서 공익근무 의무화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헌법상 도입 관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병역 의무는 남성들에게 해당하며, 공익근무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한다면서 독일 연방군은 여성들에게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죄더 대표는 병역의무 재도입까지 중간기간에는 자율적 병역 이행자에 특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안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면서 "자발적으로 1년 복무를 하는 이들은 대학 진학 시 정원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실습 학기를 제외해주거나 직업교육 기간을 축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집권 연립정부 소속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이달 중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라진 안보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익 근무제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스웨덴의 병역의무제도 검토 대상"이라며 "스웨덴에서는 모든 남녀가 징병검사 대상이며, 이들 중 선발된 일부만 기본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지도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과 녹색당은 물론 사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죄더 대표는 "우리는 우리나라를 100% 방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첫째 최대한의 군비확장과 둘째 최대한의 탄약 재고, 최대한의 교육훈련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조달 체계를 혁명해야 한다면서 10만대 규모의 드론 부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병영과 무기고, 행정부대 등 현대적 기반 시설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서만 고조되는 위협 속에 더 크고 강력한 연방군을 만들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yulsi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