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사협회장 "정부, 의대정원 증원 철회안하면 투쟁 강도 세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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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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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으며, 의대정원이 정말로 필요한 문제인지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매우 강력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우리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이 회장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라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해나가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선진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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