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홍의 클로즈업] '탈세 체납 오명' 연예인들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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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밝은 소식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연말을 며칠 앞두고 개그우먼 박나래가 1년 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중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 59억 5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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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추징 박나래 "악의적 탈세와 관계가 없다" 해명
'고액체납' 배우 박유천 4억 900만-박준규 3억 3400만 원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밝은 소식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연말을 며칠 앞두고 개그우먼 박나래가 1년 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는 아니라고 했지만 세금 누락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해명대로라면 얼핏 탈세가 아니라 자료 제출 미비 등의 실수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무 전문가들은 "세무 대리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세법 해석의 차이'라는 다소 황당한 설명이 오히려 반감을 살 만합니다.
◆ 치명적 '탈세' 꼬리표, 논란과 의혹 속에 이미지 손상 불가피
배우 박유천과 박준규가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박유천은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 4억 9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고, 박준규는 2015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총 6건 3억 34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박유천의 납부 기한은 2017년 2월, 박준규는 2019년 11월로 각각 4년, 6년째 체납 중인 상태였습니다.
과거에도 '세금 과소 납부'로 과징금을 부과받아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은 연예인들이 있었죠. 김아중 송혜교 한예슬 장근석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들 역시 박나래의 경우처럼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는 해명과 함께 공개사과를 했지만, '탈세'라는 치명적 꼬리표가 논란과 의혹으로 계속 오르내리면서 이미지 손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중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 59억 5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샀습니다.
◆ 대중스타는 '군 병역 또는 세금 문제'와 연결되면 더 큰 주목
연예인들은 인기와 이미지를 먹고 살고, 그 인기를 토대로 팬들로부터 무한 사랑을 받습니다. 대중적 인지도는 곧 돈입니다. 인기를 얻으면 단기간에 상상을 초월할 경제적 부를 누리기도 합니다. 누리는 만큼 베풀어야한다는 인식도 많습니다. 대중은 그들이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은 배려와 나눔실천 등으로 명성에 걸맞는 모범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소위 이미지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잘 관리하고 조심해도 위험요소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스타는 특히 군 병역 문제나 세금 문제와 연결되면 더 크게 관심이 쏠리는 것같습니다. 고액 수익자들의 '탈세 체납 오명',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연예인들한테는 빛과 그림자가 아닐까요?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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