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새해부터 대공수사권 경찰에 완전 이관…국내 정보 수집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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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가정보원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對共)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관된다.
첩보 수집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등 대공 수사비를 포함하는 비공개 정보예산의 조정 권한은 국정원에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대공 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경찰이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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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예산 부족에 해외 방첩망은 한계…경찰 “수사역량 혁신”
개정 국가정보원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對共)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 등도 제한된다.
다만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시행령)에 따라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과 정보 분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도 요청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첩보 수집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등 대공 수사비를 포함하는 비공개 정보예산의 조정 권한은 국정원에 있다.
대공수사 업무를 도맡게 된 경찰은 인력을 늘리고 조직도 개편하고 있다. 전체 안보수사인력은 올해 724명에서 내년에 1127명으로 56% 증원된다. 이 중 순수 대공 수사 인력은 700여 명으로 종전의 400여 명보다 75% 늘어난다. 대부분 내부 재배치이지만 안보 전문가인 신규 인력도 20명 채용했다.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정예 팀인 ‘안보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신설된다. 소속 인력은 142명으로 종전 49명의 약 3배다. 단장은 경무관급인 안보수사심의관이 맡는다.
수사단에는 안보수사1과와 2과를 구성하고 각각 2개 수사대를 편성한다. 각 시 도청에는 안보수사대 수사관을 증원해 광역 단위 수사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찰 중심의 안보수사 체계 원년을 맞아 안보수사 역량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3년의 유예기간에도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충분히 넘겨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국정원이 가진 기존 해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첩보를 제때 공유하는 등 협업하면 수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보수사국 내에 국장급 협의체를 두고 국정원 직원을 파견받아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실무회의도 필요하면 수시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로 국정원 역할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도 대공수사권 이관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대공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막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였다. 정권 교체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대공 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경찰이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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