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돋이 명소’ 동해안에 새해부터 강풍·풍랑주의보…유의하세요

이다원 2023. 12. 3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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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해돋이 명소로 알려진 동해안 일부 지역에 강풍·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서해 5도와 전라남도, 경삭북도 영덕·울진평지·포항·경주·경북, 울릉도·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동해남부, 서해 남·중부 해상, 남해 바다, 제주도 남쪽 바다엔 풍랑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시속 50.4㎞ 이상의 풍속 또는 순간풍속 시속 72㎞ 이상의 바람이 불 때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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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전남·경북 등 강풍주의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2024년 새해부터 해돋이 명소로 알려진 동해안 일부 지역에 강풍·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신년 해돋이를 보기 위해 모인 관람객의 주의를 요한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서해 5도와 전라남도, 경삭북도 영덕·울진평지·포항·경주·경북, 울릉도·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또한 동해 남부·북쪽·안쪽 먼바다,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다.

동해남부, 서해 남·중부 해상, 남해 바다, 제주도 남쪽 바다엔 풍랑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이에 따라 새해 해돋이를 보러 현장에 모인 관람객의 주의를 요한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시속 50.4㎞ 이상의 풍속 또는 순간풍속 시속 72㎞ 이상의 바람이 불 때 발효된다. 풍속이 시속 75.6㎞, 순간풍속 시속 93.6㎞이면 강풍 경보로 전환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를 넘는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2023년 마지막 날인 31일 서해안 3대 낙조 명소인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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