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여성 운전자 차만 골라 강도 시도..경찰 ‘조사 중’

이다원 2023. 12. 3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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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 '차량 강도'가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 운전자를 골라 차를 빼앗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A씨는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한 골목에서 운전석이 비어 있는 차에 올라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폭행하다, 여성이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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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강도상해 가중처벌법 혐의로 체포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 40대 남성 ‘차량 강도’가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 운전자를 골라 차를 빼앗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A씨는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한 골목에서 운전석이 비어 있는 차에 올라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폭행하다, 여성이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범행 이후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추적하는 새 A씨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오후 11시께 근처 빈 차에 올라탔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자 밖에 있던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으로부터 차 키를 빼앗으려 했으나 이번에도 여성이 저항하자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29일 오후 11시 경기도 화성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구속 기간 동안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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