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장례비용 좀"..채팅 앱서 만난 남성에게 2억 뜯어낸 30대

고우리 2023. 12. 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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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에게 2억 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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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에게 2억 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 남성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게 되는데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 남성에게 뜯어낸 돈을 호스트바 대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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