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故 이선균 경찰 수사에 “합법을 가장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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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가 고(故) 이선균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라면서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수사 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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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일까? 경찰이 아닐까?”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가 펼쳐졌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고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가 열악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과거 간통죄 수사와 비슷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간통죄의 초동수사인 경찰수사 기록들을 보면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며 “일부 경찰은 여성 피의자에게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라면서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수사 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 왔다”며 “극도의 사법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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