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하다 동료 숨지게 한 외국인 집유

신주현 2023. 12. 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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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를 숨지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경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위에 올라서 있다 떨어진 동료 B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B씨가 스스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있다가 사고가 난 과실도 인정이 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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