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하다 동료 숨지게 한 외국인 집유
신주현 2023. 12. 31. 22:01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를 숨지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경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위에 올라서 있다 떨어진 동료 B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B씨가 스스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있다가 사고가 난 과실도 인정이 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기온 ‘뚝’, 주취자 응급실행…“보호 힘들어요”
- 갈수록 느는 무연고 사망…70%는 가족이 외면
- 제야의 종 행사 ‘10만 인파 예상’…도로 통제·대중교통 연장 운행
- [7시 날씨] 내일 오전 내륙에 안개…동해안 너울 주의
- 여야 ‘365일 대립’…분열과 갈등의 2023년 정치
- 김정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핵무기 증강 계획”
- 통일부 “북한 대남노선 전환 규탄”…국방부 “핵 사용시 정권 종말”
- ‘아빠가 이사할 집 청소하는 사이’…원룸 화재로 5살 아이 숨져 [현장영상]
- 하루 165명 사망…이스라엘, 가자지구 피란처 또 폭격
- 유로스타 “31일 운행 재개”…침수 원인 ‘소방 시설 파손’ 공방